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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치와와295
도도한치와와29522.07.18

계약종료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1년12월중순경 파견직에서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평가후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구두로 오고갔습니다.

전환의 조건은 인사,급여 업무를 22년 상반기 동안은 배우고 하반기에는 혼자해보는걸로 그러다 익히는 속도가 빠르면 더빨리 전환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해주시는 부장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1월은 원래하던 4대보험 업무를 진행했고,

2월은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3월엔 이상한 직원이 저와 다른 직원분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팀에 말한뒤 그만두었고 아니라고 해명하고 타부서에 증인들도 있지만 팀에서는 1년넘게 일한 저보다 2개월 있다간 직원말을 들으시고 가해자로 낙인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팀 차장님이 제자리에 인사급여담당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업무를 조정해서 나누겠다고하여 기다리다가 한달이 지났고 업무를 익힌다는 이유고 제업무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기다리라고만 말한지 한달 반이 지낫고 참다참다 면담신청하여 이런식이면 연말에 저를 평가할게 있냐고, 12월까지 목닦고 기다리면 되냐고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래도 기존에 보조로 하던업무로 평가가능하니 걱정말래놓고 그다음날 교육을 해보는건 어떻겠냐 하셔서

선택지가 교육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하겠다 했더니 가면 교육에 관한 한써클을 다배울수있을거다 해서 갔는데

5-6월에 영상편집 2건만 하고 일을 안주더라구요.

업무를 안주기 시작한건 이상한 직원이 나간 후이고

인사도 , 교육도 일을 안줘서 업무배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상무님이 저를 불러서

1. 7월안으로 그만두고 12월까지 4개월치 급여와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더 주겟다.

2. 12월까지만 일하고 계약종료한다.

를 제시하더라구요.

이렇게 권하고 평가한 이유는

1.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서

2. 이상한 직원이 나갔는데 외부로 소문이 퍼져 자기귀에 들어왔다 소문이 나게 했기때문에

업무능력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평가가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봤지만 일을 못받은게 팀원들 신뢰를 못얻어서(저는 팀원중 2명이랑만 일합니다)

이상한 직원 소문은 다른 계열사에서 소문이 났고 확인 시켜드릴수있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며 트러블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상무님이 8/1자로 그만두시고

가해자로 몰렸던 다른직원은 상무님이 계약연장없이 8월 중순까지 계약종료 하기로 6월에 마무리지어졌고

저에게 오늘 저렇게 말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팀원분들과 오전 회의하면서 1,2번에 대하여 저를 내보낼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때는 3. 같이 잘 일해본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혼자 1,2번으로 결정하신거 같다.

그리고 다른 팀원에게 이상한 직원이 저와 다른직원과 싸워서 나갔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아한건 저는 아직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무엇하나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도 얼버무려 이야기하고, 일을 안시켜봐도 능력이 안될것같아 사람을 새로 구했다. 말은 안했지만 너에게 기회를 줬다 일을 안준건 업무를 같이하는 2명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신뢰도를 잃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해봣냐. 처음에 밝게 일했는데 지금은 밝음이 없다.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켰다.(이상한 직원과의 트러블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장님께 건의드렸지만 알겠다고만 하시고 대처를 안하시다가 다른 직급의 직원들이 건의하니 출퇴근 기록을 떼고 면담하기 시작) 그리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오늘아침에 제가 권고사직 권유당할것을 알고있었고 제가 12월까지 다닌다고 하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배제와 변경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도 솔직이 힘이듭니다.

모든 내용 녹음이 있고 이걸로 직장내 괴롭힘 업무배제로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권고사직 권유로도 신고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보상?이 가능한지 그이외에 더 신고나 소송 걸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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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의도적인 업무배제 또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우나, 추후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 무시와 배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위법도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