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과감한개287
과감한개287
22.01.05

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년 4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중으로 21년 11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기로했는데 대표/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장님이 퇴사하게되는바람에 전반적인 실무를 볼 사람이 저 밖에 없는 상황이라 도와달라고 그만두지말아달라고 사정하시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며 연봉협상을 하여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자녀가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며 일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금일(22년1월4일) 갑자기 "경영이 어려우니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표의 자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전처럼 좋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이직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대표님께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시는거죠?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길 바라시나요?"물었더니 "이직할 곳을 찾을 때 까지 있다가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의 자녀가 들어오니 그 대신 제가 퇴사하는것이니 "그럼 해고하시는거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해주실거냐" 라고 물었으나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들이 아닌 대표 본인이 받고있기 때문에 작년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직원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실업급여 수급 하지 못하게 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니 기존 월급으로 일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데로 갈때까지 일자리 찾아보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2.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대표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를 바래서 관련 서류라던지 그런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라고해도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