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직원이 한 달 전에 갑자기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출근을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운영을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하니 해외여행 가기 전 날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이걸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