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총4명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까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 4명이서 따로따로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 형사고소를 진행 하는 도중에 민사도 같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1. 4명이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되고, 각자 접수하여도 됩니다. - 2. 경찰청 혹은 네이버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증거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고소장양식은 아래 주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https://www.smpa.go.kr/user/nd24789.do#attachdown - 3.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도중 민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며, 형사만 진행하고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 공동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각자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어 (경찰에서 수집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는 언제든지 형사와 관계 없이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라면 - 피고소인이 동일하므로 4명이 동시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됩니다. -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도 비치되어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아닙니다. 같이 접수를 해도 됩니다. 다만, 관할이 다르다면, 수사관이 별도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고소장 및 증거자료입니다. -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