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4명으로 정하고
소송을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럴시에 소장의 내용은 모두다 4명의 피고인 전부 볼수있게끔 (공유)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모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피고로 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피고 4명 모두 소장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피고 4명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 모두 모든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각자에 대한 부분만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