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을할시
피고인을 4명으로 정하고
소송을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럴시에 소장의 내용은 모두다 4명의 피고인 전부 볼수있게끔 (공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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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모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피고로 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피고 4명 모두 소장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고 4명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 모두 모든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각자에 대한 부분만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