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형사고소한다면 4명이상 필요한가요?
듣기로는 형사고소는 4명이상해야한다고 하던데 4명이상이 맞을까요?? 1명이하면 아무것도 안일어나고 끝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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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많기 때문에 1명이 고소하셔도 충분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됩니다. 1명 이하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의 명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명이 고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1명인 사건이 많이 있고, 이때는 혼자 고소하므로 4명이상이 모든 경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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