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과 함께 살때 세대분리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제가 주택구입 또는 전세계약으로 집을 구하고, 전입신고 완료(세대주) 이후에...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경우... 한집에 저희가족, 장모님/처형 이렇게 따로 세대분리 신고가 가능한가요?
장모님과 처형을 제 밑으로 세대원 등록하는것도 이상한것 같고요... 한집에 저랑, 장모님 각각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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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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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로써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단독세대주 분리가 어려운 경우로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단독세대주가
그 문이 별개로 되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위의 경우 아파트이신 경우에는 단독으로 세대원의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세대주 분리시의 적발시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