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로써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단독세대주 분리가 어려운 경우로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단독세대주가
그 문이 별개로 되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위의 경우 아파트이신 경우에는 단독으로 세대원의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세대주 분리시의 적발시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