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료 얼마나 올릴수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상가건물을 한채 삿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기존의 임차인분들이 계시는데요.
내쫒을 생각은 없지만 기존에 계약하실때 월세를 제가 생각할땐 터무니 없이 낮게 계약하셧더라구요..
이곳 평균이 250만원에서 300만원대인데
저는 처음에 매매계약할때 월 200은 받겠다는 생각으로 계약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분들은 2000/ 80이거나 3000/ 133 이래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차임은 5%씩 밖에 못올린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있는거같고...
그건 왠지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했을때 이야기고 내가 건물 사기전부터 있던 임차인이랑 계약서 다시쓸때는 또 아니었던거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월세 200만원까지 올리고 싶은데, 제가 현재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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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시 전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계약을 해야지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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