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마을에 요즘들어 새로이사를와 마을구성원이되신분들이 갈수록 목소리가높아져 질의합니다기존 마을어르신들께서 일궈온 마을부동산(대지.논밭등)이 마을 앞으로 등기되어있음.그런데 본부동산을처분시 기존마을거주자만 이익을분배하면되는지마을부동산에 관여한바없는 추후(최근전입자)에 마을주민과 공동분배해야되는지 질의합니다만약에 분배문제로 기존마을분들과 새로전입해서온 입주민들과의 마찰을강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자의 전입 이전에 형성된 부동산의 경우 전입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마을의 관리규약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모여 전입자에게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마을의 구성원을 누구로 하는 규약 등이 있는지 살펴 해당 신규 전입자 들에게 해당 이익 등의 처분 재산을 공유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