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 지역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지분이 3명인데 그중 한분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상속받은 지분을 등기를 올리려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땅 구역이 나눠져있지 않아요. 커다란 한개의 땅)그걸 철거해야 등기가 가능하다네요. (살고 계신 분은 전혀 나갈생각이 없으시구요)
현재 이곳이 재개발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등기로 확실하게 해놓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라 재개발 시 가등기로 해도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을 받은 땅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가 없이도 이루어지며, 따라서 추후 보상이 나오면 명의자의 상속인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불리한 부분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