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곧 퇴사 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년 채우고 퇴사 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얼핏 들은바로는 가입 안 된 직원들은 연말에 퇴직연금을 가입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딱히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딱히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전까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12년 이후 설립 사업장에 가입하는 것이 맞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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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가입을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입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