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검찰청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소위 검수완박으로 고소장 접수, 수사는 경찰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검찰청에 직고소가 이제 안되는 건가요?? 해당되는 범죄가 따로 있나요? 또한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한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위 범죄가 아닌 한 검찰에는 직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