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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누에290
고혹적인누에29022.05.01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6대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경찰이 검찰에 기소/불기소 송치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미흡하다 판단했을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 할수 있고 검찰이 아예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2. 검경중재안 법안에서 6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이 검찰에 고소, 고발 들어오면 검찰은 경찰에 이송하기로 돼있는데 이 법안 제정이전에 살인, 재산, 교통, 성범죄같은 민생범죄들의 경우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많았나요?

3.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진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것을 검찰은 절대 알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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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소송 지휘와 함께 구체적인 직접 수사가 가능하였지만 금번 법 개정이 되는 경우라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반드시 보완수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민생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고소 사건을 수사 하는 것보다 다소 빠른 시간안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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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권조정 이후 2만5005건으로 전년도10만3948건 대비 75.9%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3. 사건기록을 경찰이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알기 어렵고, 가사 안다고 해도 기록없이 어떤 사건이 수사중이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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