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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혹적인누에290
고혹적인누에290
22.05.01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6대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경찰이 검찰에 기소/불기소 송치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미흡하다 판단했을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 할수 있고 검찰이 아예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2. 검경중재안 법안에서 6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이 검찰에 고소, 고발 들어오면 검찰은 경찰에 이송하기로 돼있는데 이 법안 제정이전에 살인, 재산, 교통, 성범죄같은 민생범죄들의 경우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많았나요?

3.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진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것을 검찰은 절대 알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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