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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26

무급휴직중 퇴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법률 조항은?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요청의 무급휴직 중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요,


1. 회사 요청의 무급휴직이 계속 근로 일에 포함된다는 법률 조항
2. 무급휴직 기간 전의 3개월 급여분으로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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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것을 의미하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복지과-588, 2010.02.0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관련 다른 행정해석도 (근기 01254-7175)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 (즉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업 등도 포함해서)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인데, 해당 3개월에 휴업한 기간이 (무급휴업/휴직도 포함) 들어가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에도 똑같이 적용됨).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도 퇴지금 산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2019년 4월1일에 입사를 한 근로자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나 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2020년 4월1일에 퇴사를 한다면, 무급휴가를 받기 직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 즉 퇴직금 산정시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받은 임금의 평균에 따라서 산정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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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2.번 질의사항에서는 아래의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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