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기간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시간x4일)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간은 2023.03~2025.08 입니다
#근로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3번정도 2~3주 정도의 무급휴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허가받음)
1. 퇴직금 계산 시에 총 근로 일수 계산 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2.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시에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 경우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달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빼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무급휴가 기간을 빼지 않고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단시간근로자라도 스케줄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지않고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서 총 근로기간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