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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4.03.19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무급휴직(ex 육아휴직 등)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2. 무급휴직 중에서 근로자가 원해서 휴직한 경우(ex 해외연수 등) 중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직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답변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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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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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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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사용한 무급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법 해석상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용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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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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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이 모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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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으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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