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6.25 등으로 화재로 인해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오랜기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래전의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등기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할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되는데
1978년, 1993년, 2006년에 시행된적이 있고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