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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와 월급이 달라요.

청소 아르바이트고요.

회사는 여기저기 계약 따내서 거기에다가 청소인력 넣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상에 주소로 검색해보니 소형 회사 인듯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화수목금토 22시-02시 일요일 18시-22시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제가 그 다음 알바 때문에 스케쥴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근로계약서에는 화수목금토일요일까지 22시-02시로 바꿔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15일 정도에 시작해서 말일까지 하니

제 월급계산한거와 2만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일요일 야간수당 4시간 제외된 금액...)

최저임금 9860원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따로 받거든요.

프리랜서 3.3% 공제되고 나서도 2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는 분께 물었더니 아마 처음 계약했던 조건이

그전에 일했던 사람의 조건이라서 아마 그거대로 계산을 하면 2만원 정도 차이가 날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와 새로 쓴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도 모르고, 그 회사 경리팀인지 인사팀에서도

나를 그럼 처음 근로계약서에 나온 조건대로 앞으로도 월급 계산을 한다는거 아니냐

그런건 팀장님이 회사에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저도 계약을 3개월로 해서... 팀장은 3개월 시간 끌다가 저를 짜를 목적인거 같은데...

제가 다이렉트로 회사에다가 이걸 말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보기 쉽게 제가 서류를 다 준비해가서 보여드리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 녹음, 차이가 나는 금액적인거, 월금 입금 명세서 이렇게 준비할 생각이고요

팀장은 자꾸 회사에다 말을 하지 않고 본인 선에서 커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그 팀장 위에 또 다른 책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아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 받기 전에 급여명세서를 먼저 줘야 하는데 제가 또 뭐라고 할까봐

지금 급여명세서도 전달을 안해주고 있드라구요.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임금 지급 등)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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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계속하여 취합하신 후 퇴사 후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도 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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