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원래 (월~금)주5일 하루6시간씩 하고있었습니다.
근무시작당시 근로 계약서에도 해당하는 조건(주5일 하루6시간)으로 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러나 현재 (월~목) 주4일 하루6시간 근무로 얼마전 근무조건이 바뀐상태입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주휴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를 하려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주5일인데 변경이후부터 실근무일이 주4일이기때문에 나머지하루(금요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청구를 못하나요?
사장님과 제가 근무조건 변경관련하여 합의한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로도 주4일 하루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는것이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주4일 하루6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