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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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