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채권 추심 관련하여 비용 명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 중 일 때 금융기관이 채권 추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비용 명세서와 항목 별 지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발급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부시 내용증명을 통해 발급요청하시고 다시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