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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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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있고 조율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무엇이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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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경영자 등)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수준을 강행하는 것이므로 사회 전 노동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노와 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입장을 듣고 심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안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는 최저임금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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