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있고 조율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무엇이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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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경영자 등)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수준을 강행하는 것이므로 사회 전 노동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노와 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입장을 듣고 심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안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는 최저임금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