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있고 조율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무엇이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경영자 등)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이 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경영계)로 구성됩니다. 이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자를 대표하고 사용자위원은 기업을 대표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안은 이들의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측이 논의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동시장 내 균형 있는 임금 결정을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수준을 강행하는 것이므로 사회 전 노동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노와 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입장을 듣고 심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안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는 최저임금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