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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6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비조정 지역 실입주 3년 살지 않고 전세를 놓게 되면 양도세 부과되나요? 양도세가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놔둘때에도 포함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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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다면 2년보유,1가주1주택,12억이하는 매매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꼭 거주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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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시에 발생되는 세금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시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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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매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게 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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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전세는 판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시 비조정지역은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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