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매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게 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