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 105조제110조에 의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인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며, 혹시나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 낭비라며 공무원들이 싫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