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디.
이와달리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납부, 3)사업 관련 자동사 소유시 자동차세, 4)소득세 신고/납부, 5)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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