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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게 되면, 정직원 전환의 가능성도 있나요?

집배원으로 2년정도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전환의 기회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는건가요? 무기 계약직과 같은 처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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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년 초과 근무하였다고 공무원으로 자동전환되진 않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으로 전환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우정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배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