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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12월달 퇴직시 년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되면

익년 2월 년말정산하여 3월 차액 세금 돌려 받는 것 못하고 5월 종합 소득세 때 해서 받나요? 즉 퇴직하고 1월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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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1.30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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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12월말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월 재입사 하게 되어도 2월에 환급액만 돌려 받게 될 것 입니다.

    - 5월에는 개인적으로 다시하는 연말정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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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말까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는 것이라면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에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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