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내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내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