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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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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불리한 처우가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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