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