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회전 유도선 침범 (맞은편에 있는 차량)
오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유도선에 서있는 반대편 차량을 보았습니다
그 차량은 뒷바퀴가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 되어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좌회전 시 저 유도선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이 경우 무슨 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당시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것이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