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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사자196
새침한바다사자19624.02.23

퇴직금 정산일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친신과 지급명세서 기준

퇴직소득 정산일과 신고일이 다를경우

지급명세서는 정산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신고는 지급일 기준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지급일기준, 지급명세서는 퇴직일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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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도 퇴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11월분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2/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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