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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바다사자196
새침한바다사자196
24.02.23

퇴직금 정산일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친신과 지급명세서 기준

퇴직소득 정산일과 신고일이 다를경우

지급명세서는 정산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신고는 지급일 기준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지급일기준, 지급명세서는 퇴직일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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