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 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
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퇴직급여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평균임금 산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퇴직금 산정서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표기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