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vs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교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 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
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등의 정보와 월 급여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산정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의 금액과 다를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 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
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퇴직급여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평균임금 산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퇴직금 산정서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표기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퇴직금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급여는 귀속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의 임금총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