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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에뮤156
되알진에뮤15622.05.0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vs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교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

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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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등의 정보와 월 급여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산정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의 금액과 다를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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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

    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퇴직급여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평균임금 산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퇴직금 산정서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표기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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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퇴직금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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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급여는 귀속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의 임금총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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