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매각 시 쇼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곳이 근저당 잡혀서 전세가 안나가고 있다고 하시네요.
등기부등본상 신탁이 잡혀있어서 집을 리모델링까지 했어도
세입자들은 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대출이자가 연체중이고 법적 처분을 한다는 우편물도 날아오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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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일로 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통상적으로 5~6개월 소요되고, 입찰진행시 유찰될 떄마다 1개월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통상적인 이야기 일뿐 매각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채권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더 걸리나 근저당은 물권으로써 임의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기 떄문에 경매개시자체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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