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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웜뱃100
견실한웜뱃10024.04.23

이사 안가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시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고, 다중주택 건물에 다른 층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작성자보다 후순위)를 이미 설정해놓아서 건물 자체에 다음 세입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단기로라도 연장하여 특약사항으로 4월 26일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1달반)한다고 추가했고 곧 다시 계약 연장일도 만기가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계속 점유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or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서 저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것에 의미가 있나요?

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의미가 있는지?

2.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or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시 채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급명령/강제집행 의 경우 법무사or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4. 현재 전세대출을 포함한 계약이며, 임대인때문에 억지로 연장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연 5%, 소송 진행 후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도 본인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것을 알고있어서 특약 조건에 최초 계약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 25만원을 임대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 명시한 이자 25만원보다 5%, 12%가 당연히 더 큰 금액이어서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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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사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특별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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