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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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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거가1개월 내 경매진행 통보왔는데,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 거주한지 1년이 넘었고

건물에 세입자가 마저 들어오지 않는 빈집이

있어서 물어보니 대출담보로 잡혀서 전세가

안나간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아직 대출은

없네요.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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