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거가1개월 내 경매진행 통보왔는데,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 거주한지 1년이 넘었고
건물에 세입자가 마저 들어오지 않는 빈집이
있어서 물어보니 대출담보로 잡혀서 전세가
안나간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아직 대출은
없네요.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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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에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기존 세입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여부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대출이 없다고 나와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출 담보로 잡힌 전세금: 건물주가 대출 담보로 잡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대출 상황과 집주인의 부동산 관련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 은행이 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은행에서 빌린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세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으로 상환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심 여부: 현재 상태로 보면 대출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분께서는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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