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할 예정이였으면 훨씬 더 일찍 결정됐을텐데 왜 2주전에 퇴사 통지를 했는지부터 생각해보셔야합니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가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사도 후임자 구인 및인수인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퇴사통보하면서 퇴사절차를 안 지키고 안 나오게되면, 무단결근은 물론이고 이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회사에 부탁해서 즉시 계약해지로 합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