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주가 되었는데 냉소적인 사내분위기와 맞지않아 퇴사하고자합니다. (면접시에는 담당거래처가 60개정도라했는데, 실제로는 76개인 등 설명과 차이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해야하고, 후임직원이 채용되면 인수인계 후 퇴사해야한다> 기재되있는데 이 문구는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현재 수습 3개월중 2주밖에 안다녔고, 저도 2주간 인수인계 파일전달 받고 설명을 들었던 상황이라 다음 사람에게 알려줄 정도는 아닌데, 7월이 야근수당없이 1~2주동안 야근하는 바쁜 달이라서 퇴사통보 후 30일을 더 다니라하면 꼭 한달을 더 다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근하는대신 다음달에 연차 이틀을 주는데, 저는 어차피 그만둘 예정이니까 야근도 안하고 연차도 안받고싶어요ㅠ 연차를 못쓰면 연차수당도 안주고 사라진다네요) + 현재 인수인계 해주던 전임자는 7/8 퇴사예정이라 아직 재직중입니다.
- 결론 -
1. 제가 바라는 바는 7/4(월)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7/5 (화)부터 그냥 출근 안하고싶은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꼭 퇴사통보 후 30일을 더 다녀야하는지)
2. 카톡이나 메일로 사직서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내용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3. 다만,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즉시해지권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작성 업무 등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해지권 실시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원하는 날에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3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바라는 바는 7/4(월)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7/5 (화)부터 그냥 출근 안하고싶은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꼭 퇴사통보 후 30일을 더 다녀야하는지)
계약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과다한 근로요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사업주의 계약이행 주장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2. 카톡이나 메일로 사직서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사업주가 승낙하면 문제없으며,
거부할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후까지 근로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퇴사 시 그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에는 말해야 합니다.
다만, 후임자를 채용하여 해당 후임자의 인수인계까지 마친 후 퇴사토록 하는 것은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조항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사직서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서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지 2주정도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30일 전 통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종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메신저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 방식으로 사직서를 전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통보후 30일을 다녀야 하고, 결근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지 2주밖에 안되서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 시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의
퇴사에 대해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