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한주 개근을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에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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