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에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