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아무래도 직원들 몰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잠수를 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신고부터 하심이 좋습니다.
3. 신고하신 후, 사업주 측과 연락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통해 최대 천만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