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월급을 미지급 한상태에서 사업주가 직원들 모르게 폐업을 하면 미지급 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된상태이고 사무실 직원들 또한 본인들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변제 이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라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수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아무래도 직원들 몰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잠수를 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신고부터 하심이 좋습니다.
3. 신고하신 후, 사업주 측과 연락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통해 최대 천만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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