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가짜명합을 보여주는 행위는 딱히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역시 A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A회사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재직증명서(이는 재직증명서로서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를 만드는 행위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역시 범죄는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회사의 다님을 내세워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다른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