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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진도개162
영민한진도개16220.12.10

(사칭) "나 A 회사에 다니고 있어" 는 어떻게 처벌 되나요?

한 예로 취직에 힘든 B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A회사(사&공 기업)에 취업했다 라며

1. A회사의 가짜명함을 보여 준다(직접만든)

2. A회사에 다니고 있다 말만 한다

3. A회사의 재직증명서(직접만든) 같은 서류를 보여준다

각각의 사항은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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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가짜명합을 보여주는 행위는 딱히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역시 A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A회사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재직증명서(이는 재직증명서로서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를 만드는 행위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역시 범죄는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회사의 다님을 내세워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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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 일단 가짜 명함을 만든 것 만으로는 그 회사 재직 사실을 허위로 말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였지만

    그 자체는 바로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뒤에 3. 재직증명서가 그 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다니고 있다고 말만 한 것이 거짓말을 한것은 되나 그 자체가 범죄는 되지 않고 재산 편취 등을 한 경우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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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A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말하거나, 명함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만든 경우에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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