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
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
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
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
a회사 대표와 이사가
b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 b회사에 있는 본인책상에서 서류와 벽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걸 확인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일을 빌미로
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고
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으로 얘기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자료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