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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불곰212
흡족한불곰21222.02.07

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횡령죄인가요?

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

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

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

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

a회사 대표와 이사가

b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 b회사에 있는 본인책상에서 서류와 벽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걸 확인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일을 빌미로

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고

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으로 얘기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자료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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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회사의 자료서식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서식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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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보관된 재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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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업무상배임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하나 구체적인 상황이 추가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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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계약서나 프로필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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