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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빠귀1
나른한지빠귀122.02.23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이되는지 여부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자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란에 회사내 없는 직함을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과 작성한 문서를 작성 하였하면 A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상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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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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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회사)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행위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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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a가 자격을 모용하여 해당 명인의 권한 내에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만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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