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이렇습니다
저와 A간의 계약관계이고 채권채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A에게 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상황에서
제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인 B에게 채권채무를 위임한다고 한다면 준비해야할게 어떤게 았을까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정도만 있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