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B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B와의 채무인수계약서와 채권자인 A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B에게 채무를 넘기면 이는 A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여전히 질문자님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