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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4.08

채권 채무관계 위임시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와 A간의 계약관계이고 채권채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A에게 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상황에서

제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인 B에게 채권채무를 위임한다고 한다면 준비해야할게 어떤게 았을까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정도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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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B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B와의 채무인수계약서와 채권자인 A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B에게 채무를 넘기면 이는 A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여전히 질문자님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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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를 위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위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타인에게 어떤 법률적 사항을 위임하시면 위임장만 있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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