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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23.09.25

채권양도 양수 계약 방법과 의미를 알고 십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A는 B라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줘서

아직 받지 못해 지급명령만 확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A는 저에게 B의 채권을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A가 B로부터 받아야 할 5천을 저보고 대신 받고

3천을 정리 하자는 것 입니다.

이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요?


1. 채권양도양수는 채무자 B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B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증명신청) B가 받으면 그걸로 허락을 득 한 것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3.아님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B를 상대로 법원에 허락을 받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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