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A는 B라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줘서
아직 받지 못해 지급명령만 확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A는 저에게 B의 채권을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A가 B로부터 받아야 할 5천을 저보고 대신 받고
3천을 정리 하자는 것 입니다.
이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요?
1. 채권양도양수는 채무자 B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B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증명신청) B가 받으면 그걸로 허락을 득 한 것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3.아님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B를 상대로 법원에 허락을 받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