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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3.09.25

채권양도 양수 계약 방법과 의미를 알고 십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A는 B라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줘서

아직 받지 못해 지급명령만 확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A는 저에게 B의 채권을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A가 B로부터 받아야 할 5천을 저보고 대신 받고

3천을 정리 하자는 것 입니다.

이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요?


1. 채권양도양수는 채무자 B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B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증명신청) B가 받으면 그걸로 허락을 득 한 것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3.아님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B를 상대로 법원에 허락을 받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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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허락은 필요 없고, 다만 B에 대한 통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때 통지는 A가 해야 합니다.

    2.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면 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를 보내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는 있겠습니다. (허락은 필요없고 통지만 되면 됩니다)

    3.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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