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입사 하였으나 8/1-9/30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10/1 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기간에 대한 표이고
2022/11/24~2022/05/26은 예술인 고용보험이고 나머지는 근로자 고용보험입니다.
오늘 회사로부터 저의 건강상의 이유를 문제로 (정신과적 병력) 2월 말까지 근무하기를 권했습니다. 이에 저는 수락한 상태이고 이는 구두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