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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확인을 위하여는 고용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나 휴무일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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