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참밀드리242
매끈한참밀드리24223.01.26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2달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 하기로 하고 계약직 계약서 썼습니다.


혹시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가입은

21년 7월~ 22년 8월

22년 10월~ 22년 11월 가입했었어요!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2대보험 한다고 회사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 23년 1월~2월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80일 충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종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2달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 하기로 하고 계약직 계약서 썼습니다.

    혹시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장에서 모두 주 5일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