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80일 충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종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