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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븍극곰3424.02.26

실업 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A직장을 18년 5월부터 23년 11월까지 재직을 하고 A 직장에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사업 소득으로 근무를 하였고 2월 말에 계약 만료 입니다.

1.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23년 12월 부터 1월 까지는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2월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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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그 경우 앞의 상용직 퇴사처리를 비자발적 퇴사로 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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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소득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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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사업소득x)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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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11월에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2월에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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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으로 근무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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