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WINTERFELL
WINTERFELL

기숙사건물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회사 경영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주거시설인 기숙사건물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관련한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으나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취득세 경감 대상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