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관련한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으나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취득세 경감 대상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