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라면 경미한 상처기 때문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금을 제안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예전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는 100만원에 합의하신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실 일도 없을 듯 합니다.